제주지방법원 판결···"JDC 원 토지주에 땅 돌려줘라, 단 토지주는 시세차액 부담"

중단된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예정지ⓒ뉴스제주
중단된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예정지ⓒ뉴스제주

좌초된 사업인 제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원래 토지주들이 땅을 돌려받을 시 지가(땅 값) 상승분을 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에 토지를 매각할 당시보다 현재 값이 더 나가니 그 차액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말이다.

토지주 측은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좌초로 당시 토지주들이 땅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가 상승액 반환 판결 이행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제주지방법원은 '소유권 이전등기' 등 소송에서 JDC 측에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토지주 A씨는 지가상승분 약 1억5900만원을 추가 지불하라고 주문했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은 1997년 11월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에 40만3000m²규모의 유원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내렸다. 이후 제주도는 JDC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했다.

2005년 JDC는 사업 면적을 74만3700m²로 확장, 주변 토지 매입에 나섰다. 당시 A씨는 주변 토지주 중 한 명으로 JDC에 9900만원에 땅을 팔았다. 

그러나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중간에 좌초됐다. 사업 목적이 '유원지'가 아닌, 고급 휴양관광객 등 특정 계층의 이용을 염두에 둔다는 지적들이 제기됐다. 법원도 영리 추구가 주목적이라고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결로 사업이 중단되자 토지주 A씨는 토지를 돌려봤겠다는 취지의 2016년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계약을 맺었으나 사업이 무효가 됐으니, 이전 계약 역시 무효"라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옳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JDC 측은 그동안 환매권 행사 기간은 10년이 경과하는 등 이제와서 토지를 돌려달라는 것은 부적합하고, 돌려줘야 한다면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지법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는 토지주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땅 값 상승 차액 건에 대해서는 JDC 측의 입장에 무게를 보탰다. 

토지보상법 제91조 4항은 '토지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해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해 서로 협의하되, 불성립 시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 

또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8조는 '토지가격이 취득일 보다 현저히 변동된 경우는 환매권 행사 당시의 토지가격이 지급한 보상금 환매 당시까지의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높은 경우로 한다'고 명시됐다. 

이를 토대로 법원은 토지감정을 의뢰했다. 결과는 예래휴양단지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유사토지들의 지가상승율이 A씨가 땅을 팔았던 당시보다 1.71배가 높은 것으로 나왔다. 여러 요인들을 계산 후 제주지법은 최종 환매금액을 약 2억5300만원으로 책정했다.

따라서 환매금액 2억5300만원에서 당시 토지를 팔며 받았던 금액을 제외한 지가 상승분인 약 1억5000만원의 금액을 A씨는 JDC에 지불해야 한다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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