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5일~10월15일까지 3개월 간 '조직폭력·외국인 집단폭력 등' 단속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지방경찰청.

제주경찰이 폭력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전담팀을 꾸려 서민을 울리는 폭력 행위와 성매매, 보이스피싱까지 집중 수사에 돌입한다. 

15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는 10월15일까지 '폭력범죄 근절 집중 치안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제주지방청에 따르면 3개월간 시행되는 집중치안 활동의 주목적은 폭력성 범죄 근절 및 서민 생활 안전 확보다. 중점단속 대상은 도내 조직폭력배의 각종 불법행위, 외국인에 의한 조직성 범죄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불법행위는 서민을 목표로 삼은 폭행·협박·감금·금품갈취 및 불법 도박개장·대부업·성매매·보이스피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마약류 유통·판매, 주취폭력·재물손괴·업무방해·무전취식 등이다. 

외국인에 의한 조직성 범죄 경우는 강력범죄부터 마약·도박·성매매·보이스피싱 등, 불법 입출국사범, 흉기 이용 범죄다. 특히 흉기 경우는 소지하고 다니는 행위 자체도 단속 대상이다. 

제주경찰은 폭력범죄 근절을 위해 조폭 전담수사팀(4개팀 21명)과 외국인 집단범죄 전담수사팀(2개팀 11명)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외국인 집단범죄는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국제범죄수사대가 전담하게 된다. 범죄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변보호와 법률·의료 지원 등 다각적 편의 제공에 나서게 된다. 만일 피해자가 불법체류자 신분인 경우는,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따라 법무부(출입국)에 불법체류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서민 생활을 침해하고, 도민 불안을 야기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조직폭력 특별단속(3월16일~6월24일)'을 통해 34명을 붙잡고 이중 3명을 구속했다. 또 '외국인 강력범죄 예방활동(4월9일~5월12일)'에서는 불법고용·알선책 등 97명을 붙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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