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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총무과 유 영 택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용역·물품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계약절차가 이행된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계약방법을 살펴보면 공사·용역·물품계약 및 조달청 관급자재 구매계약으로 구분되며 계약금액에 따라 입찰, 2인 이상 공개견적 수의계약, 1인견적 수의계약으로 구분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각종 계약절차 단축, 보증금 인하 및 2인 이상 공개견적 수의계약 대상금액 상향, 수의계약 사유 및 대상을 확대한 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7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내용으로는 올해 말까지 기간을 한시적으로 정하여 2인 이상 공개견적 수의계약 한도가 종전 대비 2배 상향된 바 예를 들어 종합공사인 경우 현행 추정가격 2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상향되며, 경쟁입찰에 한 명만 입찰하여 유찰되는 경우 종전에는 재공고 입찰 후 유찰되는 때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하였으나,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 계약할 수 있게 되어 보다 빠른 계약집행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지역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을 50% 인하 하였으며 검사 및 대금지급의 법정기한을 단축하여 계약의 대가를 신속하게 해당 업체에 지급하도록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사항은 긴급수의계약사유서에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이 추가되어 향후 지자체가 코로나19 대응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유사한 감염병 사태 발발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하여 앞으로는 보다 신속한 재난대응 및 안전 확보가 가능한 토대를 구축 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방계약 제도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완화한 것으로 계약절차가 대폭 줄어든 만큼 재정 확대 효과도 빠르게 확산되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고 향후 감염병 사태 발발 시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대처에 목적이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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