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0일~8월16일까지 무질서 행위 중점적으로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지방경찰청.

제주도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저감을 위해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1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단속기간은 오는 20일부터 8월16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경찰은 배달 업체 상습위반 행위와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선다. 

관광지·유원지 도로에서 무면허 고객에게 이륜차를 빌려주는 업체 역시 단속 대상이다. 또 오토바이 동호회 등에서 도로를 대열운행하고 다니는 행위와 불법 튜닝도 잡는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이륜차 불법행위를 잡아 휴가철 도민과 관광객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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