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장례식장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고지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장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21일 장례식장 계약 체결 전 이용요금 등을 명확히 고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장례식장 영업자는 가격표를 게시해야 하고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를 금지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장례식장의 이용은 이용자 측의 사망이라는 상황이 주는 정신적 충격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어렵고, 계약체결 후 상품구매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 청약철회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장례식장 이용자들이 충분한 정보제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례를 치른 후 비용과 관련한 분쟁이 다수 발생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위 의원은 "장례식장 영업자가 계약 체결 전 이용자에게 장례의식의 내용, 이용기간, 이용료 지급방법과 시기 등을 명확히 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 측간의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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