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제주지방법원 징역 2년 6개월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청소년에게 은밀한 사진을 전송받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47. 남)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제주지법은 이날 이씨에 징역 2년6개월에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등을 명했다.  

올해 2월 카카오톡을 처음 첩한 이씨는 A청소년이 개설한 오픈채팅방에서 대화를 주고 받으며 은밀한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이씨는 A청소년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같은달 말 피해자로부터 첫 번째 은밀한 사진을 받았다. 이후 이씨는 피해자에게 몇 차례의 사진과 영상을 추가로 전송받은 혐의다. 

최근 N번방 사건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자 제주경찰은 지난 3월26일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꾸리고, 발 빠른 수사에 나서 이씨를 4월달에 구속한 바 있다. 

재판과정에서 이씨는 "협박이나 강요가 없었고, 청소년인지도 모르고 있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지난 6일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이씨에게 징역 7년 및 신상정보 고지,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내린 재판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욕구를 해소한 피의자는, (범행 과정에서) 정확한 나이를 인지 못했고, 협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 판결에 이씨는 "악의적인 마음이 없었고,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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