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약이오름 정상부, 올해 8월부터 2년간 출입제한지역에 추가

▲ 훼손된 백약이오름 정상부. 제주자치도는 이 곳 출입을 앞으로 2년간 금지키로 결정했다. ©Newsjeju
▲ 훼손된 백약이오름 정상부. 제주자치도는 이 곳 출입을 앞으로 2년간 금지키로 결정했다.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가 송악산 정상부와 그로 이어지는 산책로에 대한 출입제한을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4일 오름가꾸기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송악산 정상부 자연휴식년제(출입제한) 시행 기간을 올해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표선면 성읍리에 위치한 백약이오름 정상 봉우리에서도 탐방객들의 잦은 답압(밟기)로 인해 훼손이 심각함에 따라 이곳 역시 자연휴식년제 지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백약이오름 정상부는 올해 8월 1일부터 2년간 출입이 제한된다.

송악산은 지난 5년간 정상부 외 지역에서 뚜렷하게 자연 복원이 관측됐다. 허나 정상부에선 송이층 식생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추가적인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자문위는 이 결정에 앞서 지역주민 대표들과 의견을 나눈 결과,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정상부 개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들었지만 정상 분화구 능선에 훼손된 송이층 식생 회복을 위해선 녹화마대 설치와 탐방로 재정비가 필수적이라 단계적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시켰다.

▲ 송악산 자연휴식년제 구역. 정상부를 비롯 정상부로 이어지는 산책로 등 빨간 선 부근에 출입할 수 없다. ©Newsjeju
▲ 송악산 자연휴식년제 구역. 정상부를 비롯 정상부로 이어지는 산책로 등 빨간 선 부근에 출입할 수 없다. ©Newsjeju

이와 함께 제주자치도는 새별오름과 용눈이오름, 백약이오름 등 3개의 오름에 대해서도 자연휴식년제 여부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이 가운데 새별오름과 용눈이오름은 자연휴식년제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서 올해 12월께 더 연장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고, 백약이오름은 2년간 출입제한구역으로 고시했다.  이에 따라 백약이오름에선 정상부 앞 탐방로까지만 접근할 수 있으며, 정상 봉우리엔 올라갈 수 없다. 만일 이를 어기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박근수 제주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은 "자연휴식년제 시행으로 식생복원이 이뤄지고 있어 훼손된 지역에 대해선 이를 확대 검토하고, 도립공원조성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름에 대한 자연휴식년제는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단체와 오름단체 등으로 구성된 오름가꾸기 자문위원회에서 신규로 지정하거나 기간 연장 등의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 송악산 정상부 현장점검. 제주자치도는 정상부와 정상부로 이어지는 산책로에 대한 자연휴식년제를 1년 더 연장키로 결정했다. ©Newsjeju
▲ 송악산 정상부 현장점검. 제주자치도는 정상부와 정상부로 이어지는 산책로에 대한 자연휴식년제를 1년 더 연장키로 결정했다.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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