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29일 제주지방법원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46. 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올해 3월20일 새벽 1시20분쯤 제주시 이도1동의 한 건물 계단에서 넘어졌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구급대원은 정씨를 응급처치 후 구급차에 태워 도내 병원으로 이송에 나섰다.

구급차에서 정씨는 두 명의 구급대원에 욕설하고, 한 차례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정씨가 만취 상태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정씨에 징역형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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