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인사개입, 성희롱, 사적노무 등 예방 조치내용 담은
제주도의원 윤리강령 조례 개정안, 9월 임시회 때 상정 예고

▲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Newsjeju
▲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의회 혁신의 신호탄이 될 성격의 조례 개정안을 오는 9월 임시회 때 상정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좌남수 의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주도의원 및 의회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사청탁이나 인사개입, 성희롱, 사적노무 요구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개정되는 법률안이다. 

개정안에선 인사청탁 행위를 직권남용 행위로 규정했으며, 사적 노무를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와 각종 공용물을 사적 용도로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했다. 또한 지위를 이용한 성적 언동이나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도 직권남용의 구체적인 유형에 포함시켰다.

좌남수 의장은 "선언적으로 특정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는 조례지만, 이 조례를 근거로 제주의회가 지속적으로 신뢰받는 모습을 정립하고자 한 일환"이라며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한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정치적 책임도 엄중히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좌 의장은 "의회 혁신 1호의 대상은 다름 아닌 우리 의원들이 먼저여야 한다"며 "우리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번 조례가 의회 혁신의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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