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이 출산하는 경우 소득 단절에 대한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출산일 현재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이거나, 4인 이하 사업장에 고용된 경영주 외 여성농업인으로, 출산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여성농업인은 출산일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 본인 또는 소속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누리집에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를 확인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와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빙 서류(농산물 출하내역, 농산물 판매내역, 농자재 구매내역 등)이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출산일로부터 30일 단위로 50만원씩 총 3회에 걸쳐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급받는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제도는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와 그에 따른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를 마련해 지난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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