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13일 오전 9시 2분경 남성로터리에서 터미널로 향하는 민영버스 1대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이리 저리 넘나들고 있었다. 이 버스는 2회 연속으로 정지신호를 무시하더니 이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불법으로 좌회전을 하는 등 위험천만한 난폭운전을 이어갔다. ©Newsjeju
▲ 지난 7월 13일 오전 9시 2분경 남성로터리에서 터미널로 향하는 민영버스 1대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이리 저리 넘나들고 있었다. 이 버스는 2회 연속으로 정지신호를 무시하더니 이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불법으로 좌회전을 하는 등 위험천만한 난폭운전을 이어갔다. ©Newsjeju

제주지역 일부 버스 운전원들이 도로에서 난폭운전을 일삼으면서 승객은 물론 도로 위 운전자들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

지난 7월 13일 오전 9시 2분경 남성로터리에서 터미널로 향하는 민영버스 1대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이리 저리 넘나들고 있었다.

이 버스는 2회 연속으로 정지신호를 무시하더니 이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불법으로 좌회전을 하는 등 위험천만한 난폭운전을 이어갔다.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신호위반을 비롯한 과속, 급제동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할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하며, 난폭운전으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앞서 언급한 사례는 명백한 난폭운전에 해당한다. 도내 버스 운전원들의 난폭운전 사례는 차고 넘쳐날 정도로 많다. 일부 운전원들의 난폭운전 탓에 "버스 타기가 불안하다"는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 이 버스는 2회 연속으로 정지신호를 무시하더니 이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불법으로 좌회전을 하는 등 위험천만한 난폭운전을 이어갔다. ©Newsjeju
▲ 이 버스는 2회 연속으로 정지신호를 무시하더니 이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불법으로 좌회전을 하는 등 위험천만한 난폭운전을 이어갔다. ©Newsjeju

실제로 제주특별자치도 신문고 <제주자치도에 바란다>에는 버스 운전자들의 난폭운전과 관련한 불만 및 불평글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고 있다.

민원을 제기한 A씨는 "버스 기사님이 운전을 너무 험악하게 한다. 버스를 정차할 때 마다 급정거를 하거나 전방 차량이 감속을 하게 되면 경적을 계속해서 울린다. 또 자꾸 욕을 하면서 운전을 한다. 버스 타는 내내 불안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민원인 B씨는 "과속은 물론 급정거에 급가속까지, 심지어 커브에서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가속을 했다. 게다가 초등학교 인근에서는 체감속도 90km 정도로 운전을 했다. 앞지르기를 시도하려다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할 뻔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난폭운전 사례는 또 있었다. 민원인 C씨는 "벨을 누른 뒤 버스 손잡이를 잡고 서 있다가 버스가 급정거 하는 바람에 넘어졌다. 그러나 기사님은 괜찮냐는 말 한 마디도 없었다. 오히려 같이 있던 승객분들이 괜찮냐며 물어봐 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C씨는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다. 만일 어르신들이 버스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면 더 크게 다치셨을 것이다. 대중교통을 홍보하기에 앞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 같은 행위가 하루 빨리 근절됐으면 한다"며 조속한 개선을 요구했다.

▲ 실제로 제주특별자치도 신문고 제주자치도에 바란다에는 버스 운전자들의 난폭운전과 관련한 불만 및 불평글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고 있다. ©Newsjeju
▲ 실제로 제주특별자치도 신문고 제주자치도에 바란다에는 버스 운전자들의 난폭운전과 관련한 불만 및 불평글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고 있다. ©Newsjeju

그렇다면 난폭운전을 일삼는 일부 운전원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처분 등의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그렇지 않다. 

버스 운전원이 난폭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승차 거부, 노선 이탈 등) 위반에 대해서만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운전원에 대해선 승무정지 등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지만 패널티 대상에는 도로교통법(난폭운전 등) 위반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은 도로교통법에 해당하기에 이 부분은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때문에 패널티가 따로 없다"며 "다만 운수사업법 위반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건수에 따라서 운수업체별로 평가를 통해 순위를 매기고 있다. 그에 따라서 패널티(행정처분)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도 안전 운전의식이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급정거, 급출발,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안전운전에 주의해 운행할 수 있도록 운수업체를 통해 교육 조치 등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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