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코로나특위, 기재부 및 관세청에 공식 답변요청서 보내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강성민 제주도의원.
제주도의회 코로나특위가 4일 기재부와 관세청에 제주지역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과 관련해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가 제주지역 면세점 특허 추가 허용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내진 답변 요청서엔 제주도정이 반대 의견서를 냈는데도 왜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가 이를 무시하고 특허를 결정한 사유를 물었다. 또한 허용 조건으로 제시한 제주지역 토산품 및 특산품 판매제한에 대해서도 명확한 의도가 무엇인지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특위는 기재부가 지난 3년간 매출 증가율을 근거로 신규특허 허용의 근거로 제시한 데 대해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수치일 뿐이고, 현재 지역경제가 악화된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은 오히려 역효과가 더 클 것 같다"며 신규 특허 철회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관세청장을 대상으로 한 답변요청서엔 이미 내려진 결정을 철회할 방법을 타진했다.

코로나특위는 먼저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 결과가 관세청에 통보된 시점과 관세청의 지역별 특허 신청 공고계획 내용 및 최종사업자 선정기준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제도운영위 결과가 통보되면 관세청이 특허 신청을 언제까지 공고해야 하는지, 제도운영위의 결정에 대한 부당성 문제제기 시 공고 절차 중단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제주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특허 신청 공고 및 신청 기업에 대한 특허심사위원회 심사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한 관세청의 입장도 밝혀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강성민 위원장은 "이번 사안이 제주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상치 않음을 재확인시키고자 질의서를 보내게 됐다"며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라도 대기업들이 진출할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결정이 철회되도록 여러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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