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강정천에서 무단으로 천막과 평상 등을 설치해 계절음식을 판매하는 행위가 버젓이 이뤄지면서 서귀포시민 및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Newsjeju
▲ 서귀포시 강정천에서 무단으로 천막과 평상 등을 설치해 계절음식을 판매하는 행위가 버젓이 이뤄지면서 서귀포시민 및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Newsjeju

서귀포시 강정천에서 무단으로 천막과 평상 등을 설치해 계절음식을 판매하는 행위가 버젓이 이뤄지면서 서귀포시민 및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강정천은 제주의 일반적인 하천(대부분이 건천)과 달리 사계절 내내 맑은 물이 흐르는 곳으로 다른 지역에서 보기 어려운 1급수 어종인 은어가 서식하고 있으며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인해 한여름 더위를 피해 찾아오는 피서객으로 만원을 이루는 명소이다.

특히 강정천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다. 절대보전지역이란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한라산, 계곡, 하천, 폭포, 용암동굴 등을 비롯해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 자연림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 등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 서귀포시는 지난 4일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평상 및 천막을 철거하라며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으나 취재 결과 이튿날인 5일에도 불법행위는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다. ©Newsjeju
▲ 서귀포시는 지난 4일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평상 및 천막을 철거하라며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으나 취재 결과 이튿날인 5일에도 불법행위는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다. ©Newsjeju

절대보전지역 안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토석의 채취, 도로의 신설 등의 같은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런데 절대보전지역인 강정천에서 수 십여개의 평상과 천막을 불법으로 설치해 계절음식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명백한 사유화 행위이자 엄연한 불법이다.

서귀포시는 지난 4일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평상 및 천막을 철거하라며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으나 취재 결과 이튿날인 5일에도 불법행위는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다.

▲ 서귀포시는 위반 사항을 확인한 만큼 절대보전지역 설치 위반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ewsjeju
▲ 서귀포시는 위반 사항을 확인한 만큼 절대보전지역 설치 위반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ewsjeju

강정천을 찾은 한 관광객은 "경관이 너무 아름다워서 방문했는데 이곳에서 음식을 판매하고 있다는 점에 놀랐다. 닭 한마리에 6만5천원을 받는 등 음식 가격도 터무니 없게 비쌌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광객은 "그늘을 제공하기 위해 천막이 설치된 줄 알았으나 하천으로 내려가 보니 아니었다. 누구에게나 개방된 하천을 사유화 하는 행위에 대해 경기도는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서귀포시는 아닌 것 같다"며 씁쓸해 했다.

서귀포시는 <뉴스제주>와의 통화에서 위반 사항을 확인한 만큼 절대보전지역 설치 위반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최근 강정천과 관련해 신고가 접수됐다. 음식 판매는 마을 청년회에서 운영하고 있었다. 지난 4일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으며, 현재 관계부서에서도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식품위생법 위반과 절대보전지역 설치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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