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의 국가경찰화, 지역주민 생활안전 역행하는 꼴" 비판

▲ 원희룡 지사가 영상회의로 대체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Newsjeju
▲ 원희룡 지사가 영상회의로 대체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Newsjeju

정부가 경찰법 개정을 통해 자치경찰을 다시 국가경찰 예속으로 배치해 일원화 시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이를 비판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8월 4일에 김영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 갑)이 대표 발의한 경찰법 개정안을 두고 유감을 표명한다고 6일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영상회의로 진행된 제46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경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에 편입된다"며 "이렇게 되면 지역주민의 생활 안전과 질서유지 업무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는 당초 대구시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중부지역 호우 피해로 인해 영상회의로 대체됐다. 이날 회의엔 권영진 협의회장(대구시장)을 비롯해 협의회 공동 부회장인 원희룡 지사와 이춘희 세종시장 등 15명의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최문순 강원지사는 수혜복구 현장지휘로 인해 불참했다.

원 지사는 "현재 제주 자치경찰은 관광 저해 및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단속 뿐 아니라 코로나19 관련 동선 조사 등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며 "자치경찰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신속 대응이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와중에 자치경찰이 국가경찰화 되면 조직 비대화와 경직화로 지역특색을 반영한 업무나 주민생활과 밀착되는 여러 사안들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게 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원 지사는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주민 민원이나 업무가 행정으로 넘겨져 행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원 지사는 "이러한 심각성을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제대로 인식해 통일된 의견을 공식 제출하고,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며 다른 시·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권영진 협의회장이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자치경찰제 본래의 취지가 원래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공청회를 추진하는 등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총회엔 7개의 안건이 상정돼 처리됐고,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또한 제14대 임원단이 꾸려졌으며, 신임 회장엔 송하진 전북지사가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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