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놀이를 즐기던 관광객이 탄 튜브가 바다로 떠밀려가 해경이 구조에 나섰다 ©Newsjeju
▲ 물놀이를 즐기던 관광객이 탄 튜브가 바다로 떠밀려가 해경이 구조에 나섰다 / 제주해양경찰서 구조 동영상 갈무리 ©Newsjeju

제주도내 비지정해변인 세화에서 물놀이를 하던 모녀가 해상으로 떠밀려갔다가 해경에 구조됐다. 

7일 오전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약 1km 해상에서 튜브에 매달린 채 떨미려 가던 관광객 모녀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물놀이객 A씨(42. 여)의 딸(7)이 세화해변에서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즐기다가 강한 남풍에 의해 바다로 떠밀려갔다.

이를 목격한 A씨는 떠밀려가는 튜브를 잡은 채 오전 10시37분쯤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 측은 수상오토바이를 현장으로 보내 신고접수 약 12분 만에 모녀를 구조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어린이 혼자 튜브를 타고 노는 것은 위험하므로, 지정된 해수욕장에서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총 11곳의 지정해수욕장(협재, 금능, 함덕, 삼양, 곽지, 이호, 김녕, 중문, 화순, 표선, 신양)과 18곳의 비지정 해변이 있다. 물놀이를 즐기려면 안전요원이 배치된 지정해수욕장을 찾아가는 것이 안전수칙의 첫 번째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