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뇌물수수 혐의 공무원 두 명에 각각 실형과 벌금·추징금 내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하수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에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강모(63. 남)씨에게 징역 8월에 벌금 1600만원,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현직 공무원 강모(53. 남)씨는 징역 1년에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250만원을 선고했다. 전·현직 공무원 두 명은 모두 법정구속됐다. 

이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제주도청에서 근무하면서 도합 약 2000만원의 개인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아 왔다. 

전직 공무원은 당시 공사책임 감리를 맡은 A씨(52. 남)로부터 약 1300만원을 건네받았고, 현직 공무원 강씨는 4회에 걸쳐 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은 이들 모두에 징역 1년과 벌금·추징금을 구형한 바 있다. 변호인 측은 "변호인 측은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집안 사정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전·현직 공무원 모두에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뇌물 수수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뇌물을 공여한 A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 동조한 업체 관계자 B씨(56. 남)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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