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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동주민센터

주민자치팀장

한 경 훈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형광등 및 건전지 수명은 영구적이지 않아 수시로 새 것으로 교체를 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다 쓰고 버려야 하는 경우에는 아무렇게나 배출하여서는 안되는 것들이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수은이라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은은 중독이 될 경우에 일본에서 발생했던 미나마타병이라는 질병에 걸릴 수가 있다. 사지가 마비되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심각한 병이다. 그러므로 형광등을 내다 버릴 경우에 깨진 상태에서 배출하면 안에 있던 수은이 공기중으로 확산 될 수 있어 절대로 깨서 버려서는 안된다. 또한, 형광등 및 건전지는 그냥 버릴 경우에 해로운 물질들로 인해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이 되며 태우는 경우에도 망간과 아연을 포함한 배기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수거를 하여 배출해야 한다. 가정에서 나오는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는 클린하우스 수거함이나 아파트 단지내 수거함에 배출하면 해당 읍면동에서 수시로 수거를 해 가고 있다. 그러나 배출 할 경우에 깨진 폐형광등은 재활용 가치가 없음으로 반드시 불연성 PP마대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백열전구인 경우도 그 속에 수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재활용 대상이 아니므로 불연성 PP마대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재활용이 될 수 있는 폐형광등, 폐건지에서는 철, 아연, 니켈 등 유용한 금속을 추출 할 수가 있으므로 주의하여 배출해 주기를 바란다. 제주시에서는 2018년 11월 26일부터 폐건전지 보상·교환사업을 통해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 배출 동기를 제공해 수거율 향상과 재활용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폐건전지교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폐건전지 보상·교환사업은 가정에서 폐건전지를 종류별로 분리해 가까운 재활용도움센터에 20개(0.5kg)를 가져가면 새 건전지 2개(1세트)를 교환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1인 1회당 새 건전지 지급은 10개(5세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는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를 버리는 경우에는 반드시 분리배출 하여 자원재활용 활성화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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