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제주해양경찰서 단속 동영상 갈무리 ©Newsjeju
▲ 사진 - 제주해양경찰서 단속 동영상 갈무리 ©Newsjeju

인원을 2명 초과해 탑승시킨 화물선이 해경에 단속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8일 오전 '선박안전법위반' 혐의로 화물선 K호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화물선 K호는 목포-제주 항로를 오가는 정기선으로, 오늘 새벽 2시15분 전남 목포항을 출항, 오전 8시쯤 제주항 11부두로 입항했다. 

해당 화물선은 선박검사증서 상 최대 승선원이 12명이나 2명을 더 초과한 14명을 승선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초과인원 승선으로 자리가 부족한 탑승객 중 한 명이 해경 측에 위반사실 신고에 나섰다. 

제주해경은 승선원 2명을 더 초과시킨 사안을 확인하고, 선박안전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선박안전법은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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