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원위원회 "차별 맞아"···학교장에 '인권교육' 수강 권고
뒷짐지던 제주도교육청, 인권위 결과에 뒤늦게 '주의' 처분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다양한 생각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제주도내 모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 행정실무원 강미옥(가명, 지체장애인 3급)씨가 제기한 '장애인 차별' 진정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장은 인권교육을 수강하라고 권고했다.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던 제주도교육청은 인권위 결정을 토대로 뒤늦게 '주의'를 내렸다. 

18일 '국가인권위원회'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등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으로 채용된 강씨는 2018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문제의 초등학교 행정실무사로 근무하며 약 10건의 업무를 담당했다. 

갈등은 2019년 2월15일부터 빚어졌다. 교장은 강씨에게 평소 업무보다 3배 가량 많은 30여건의 업무를 담당할 것을 요구했다. 특정 교사의 승진을 위한 업무 떠넘기기다. 강미옥씨는 특정교사의 승진을 위해 정한 업무분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년 학교장으로부터 막말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는 도내 모 초등학교장은 강씨에게 "그런 걸 따지면 인간이 아니다", "행정실무원들 모두 했다", "학교를 떠났으면 좋겠다" 등의 발언을 일삼았다고 명시됐다. 또 부당요구를 특정인의 편의를 고려한 처사로 판단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인간으로의 가치와 존엄성을 보장하고 있고, 11조는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는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등에 의한 불리하게 대하는 행위를 못하게 규정한다. 

인권위는 "교장의 요구는 조직 상황과 변화 등 불가피한 사정보다는 특정인의 편의를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며 "거부의 의사를 표하는 진정인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해석될 수 있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발언들은 인격권 침해와 동시에 함께 일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장의 행위는 헌법 제10조를 위반한 인격권 침해와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도내 모 초등학교장에게 인권위가 주관하는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강미옥씨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법률 및 교육청 취업규칙 직장 내 괴롭힘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관련성이 일부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전근 및 처벌 적용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반면 부당함을 제기했던 행정실무원 강미옥씨는 학교장의 조치로 올해 3월 다른 학교로 전보를 가게 되는 2차 피해를 당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측은 "도교육청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난 후 올해 8월 6일에야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가이드'을 일선 학교에 배부하고, 8월13일 문제의 학교장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며 "교육청이 선제적 대처에 나섰다면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제주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청이 학교 내 갑질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데 앞장서길 바란다"며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갑질과 차별로 괴로움에 시달리고, 두려움에 떨 때 학교는 병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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