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 적용

▲ 사진제공 - 제주해양경찰서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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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장비를 구비하지 않고, 카약을 이용해 낚시를 즐긴 50대 남성이 해경에 단속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 밤 11시15분쯤 한림 외항 방파제 약 400m 해상에서 A씨(56. 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19일 해경에 따르면 어젯밤 10시59분쯤 야간장비 없이 카약을 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 받았다. 

현장 도착 확인 결과 A씨는 본인 소유의 카약으로 밤 9시쯤부터 야간 장비를 구비하지 않은 채로 낚시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법령은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또 야간 활동 시는 야간조난신호장비, 소화기, 구명환, 자기점화등이 부착된 구명조끼 등을 갖추도록 돼 있다. 위반 시는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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