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와 관세청에 긴급 현안질의 보낸 후 답변 받아
"기재부, 4.3 배보상엔 인색하고, 대기업 특혜만 관심"이라며 비난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강성민 제주도의원.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는 재차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을 향해 제주지역 면세점 특허 허용을 철회하라고 19일 촉구했다.

기재부가 제주지역에 면세점 특허를 하나 더 추가하겠다고 발표하자, 제주도의회 코로나특위는 지난 8월 4일에 기재부장관과 관세청장에게 이 문제와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보냈다.

최근 이 질의에 답변을 받은 코로나특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기재부와 관세청이 대기업에만 특혜를 주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코로나특위는 "답변을 받은 결과, 기재부와 관세청이 특허 확정 과젱에서 대기업 특혜라고 여겨질만큼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그런 근거로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영향요인 무시 ▲기재부와 관세청의 서로 책임 떠넘기기 ▲지역토산품 판매제한 호도 등의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먼저 코로나19 영향에 대해 코로나특위는 "최근 제주지역 관광객이 급감해 제주관광공사 면세점이 폐업하고 대형면세점에서도 매출액이 급감했는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난 3년간 매출이 47.9% 증가한 것만으로 면세점 신규 특허를 결정한 건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특위는 "부산과 경기도의 경우, 시장 성장률과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영업적자 상황을 고려해 특허를 허용하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논리 모순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코로나특위는 두 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 넘기고만 있다고 비판했다.

코로나특위는 "기재부는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특허가 확정되는 게 아니라면서 관세청의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라고 밝히는 반면, 관세청은 특허가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의 소관 사항일 뿐 관세청에선 특허 절차만 이행할 뿐이라고 하고 있다"며 "책임 미루기 행태에 분노를 금치 못하겠다"고 일갈했다.

이 외에도 코로나특위는 "기재부가 특허 조건부로 내건 '지역토산품 및 특산품' 판매 제한 조건이 제주도의 의견인냥 호도하고 있었다"며 "이를 확인해 본 결과 이런 내용은 없었고, 기재부가 자의적으로 덧붙인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제주자치도는 지역여론을 감안해 기재부에 '미신청'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이를 무시하고 특허 추가를 결정했다.

이를 두고 코로나특위는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재부의 이번 신규 면세점 특허는 '허용'이라는 결과를 내기 위한 끼워맞추기식 행태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코로나특위는 "기재부가 제주4.3의 배·보상 문제에 대해선 인색하게 굴고 외면하고 있는 반면,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며 재차 이번 신규 특허 허용 결정을 철회하고, 향후 예정된 관세청의 특허 신청 공고와 심사도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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