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19일 긴급 대책회의 주재해 지역전파 차단 대책 논의
행정명령 대상자 미이행 시 벌금 200만 원 이하 부과 및 구상권 청구될 수 있어

▲ 지난 8월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집결한 보수단체 회원들. 엄청난 인파가 모여들어 코로나19 확진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사진=뉴시스. ©Newsjeju
▲ 지난 8월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집결한 보수단체 회원들. 엄청난 인파가 모여들어 코로나19 확진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사진=뉴시스.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는 서울에서의 코로나19 확진세가 세 자리수로 급증함에 따라 수도권 교회 참석자나 대규모 집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19일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후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정하는 수도권 교회 관련자 및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진단검사 시행을 위한 행정명령 발령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원희룡 지사는 "집단감염 차단을 위해 사랑제일교회 관련자 등에 대한 검사를 신속히, 순차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겠다"며 "이는 교회 활동이나 집회 참석을 문제삼는 게 아니라 방역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무료 검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원 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을 비롯해 도민과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며 "앞으로 수도권 확진자의 확산 추이와 여행객 전파 양상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최근 들어 수도권에선 하루에 150명에서 200명 내외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타 시·도에서도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지난 8월 8일과 15일 서울 경복궁 및 광화문 일대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거나 8월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 용인우리제일교회 등에서 예배나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등의 관련 모임이나 행사, 업무에 참석한 도민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와 별도로 확진자로 판정되면 병원 치료 및 방역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한편, 제주에선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에 준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 집중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6일부터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