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속 공무원, 교육과정 이수 의무로 근평 반영한 조례 제정 추진

제11대 제주도의회 후반기 좌남수 의장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1대 제주도의회 후반기 좌남수 의장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이 20일 의회 혁신 3호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안은 의회 내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사무직원 교육연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의회의 전문성과 의정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 내용 중 의회 전문성 강화는 지방자치법 제38조에 근거해 추진되며, 의회로 전입한 공직자의 경우, 3개월 내에 '의회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한 제주도의원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벌여 강의나 토론, 사례발표, 현장방문 등 자체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시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제주도의회는 제주자치도 인재개발원에 '의회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국회의정연수원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타 민간기관의 다양한 교육과정과 협업해 의회 고유의 독자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모색키로 했다.

조례안에선 의장이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의원 및 사무직원의 교육연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이 계획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이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장은 체계적인 교육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해 매년 수요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교육연수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했으며, 도의원이나 사무직원이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받을 때에도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했다.

좌남수 의장은 "지방의회 출범 이후 지금까지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만족도가 낮은 건, 전문성 부족에 기인하기에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이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임시회 회기에 맞춰 발의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좌남수 의장이 발의한 의회혁신 1호안은 도의원 윤리강령을 강화한 것이며, 2호안은 의회사무처 직원의 외부 강의에 대한 제재조항을 담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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