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협재해수욕장 ©Newsjeju
▲제주시 협재해수욕장 ©Newsjeju

제주를 포함한 전국 해수욕장이 23일(일) 자정을 기해 긴급 폐장된다.

해양수산부는 23일(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해수욕장 및 전시·관람 시설에 대해 강화된 조치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현재 개장 중인 전국 해수욕장이 23일 0시 기준으로 모두 폐장된다. 다만 폐장되더라도 해수욕장 방문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폐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함에 따라 해수욕장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샤워시설, 탈의시설 운영과 파라솔(차양시설) 임대, 물놀이 용품 대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제주도는 해수욕장 긴급 폐장에 따라 방역 및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개장기간 종료·유영구역 철거 및 대여시설·계절음식점·샤워장·탈의장 등 영업·편의시설물에 대한 운영 중단을 홍보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는 이용객 안전사고 및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오는 9월 13일까지 해수욕장 안전지킴이를 배치할 방침이다.

지난해 30만 명 이상 방문해 해수욕장 개강 시간이 끝난 이후 음주와 취식 등 백사장 이용을 금지했던 협재·함덕해수욕장에 대한 야간 집합제한 명령(7월 18일 발령) 및 단속반 운영은 오는 31일까지 지속 유지된다.

제주도 조동근 해양수산국장은 "해수욕장 별로 긴급 폐장을 안내하는 현수막 설치와 함께 해당 마을회에 해수욕장 폐장 내용을 전파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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