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발전에 관한 국민의 참여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도록 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법안은 기부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재해복구·주민복지확대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에 발의된 일명 고향세법과는 다르게 기부금의 특정 지역에 대한 편중을 막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는 모금회를 설립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 농산어촌·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특별재난지역 등 실제 재정보완이 필요한 지자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위성곤 의원은 "복지비용 지출 등 지방의 세출 부담은 증가하고 있으나 농어촌 지역 등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에 따른 세수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위 의원은 "재난 피해가 수시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열악해 정부지원 없이 자체적인 구호나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농어촌이나 도서지역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 의원은 "2008년 처음 고향세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2018년 1788곳의 지자체에서 유치한 금액이 5127억엔(약 5조7832억원)에 달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모금 활동이 실효성이 있음을 입증했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등과 면밀히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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