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선 P호는 한림항 북방 약 0.6마일 해상에 묘박해 선박의 선수 경유탱크로 자체 기름이송작업 중 경유 약 300리터를 해상에 유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Newsjeju
▲ 화물선 P호는 한림항 북방 약 0.6마일 해상에 묘박해 선박의 선수 경유탱크로 자체 기름이송작업 중 경유 약 300리터를 해상에 유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Newsjeju

제주해상에 경유를 유출시킨 화물선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한림항 인근 해상에서 해양오염을 일으킨 화물선 P호(1686톤, 제주선적)의 기관장 A씨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22일 오후 5시 5분경 한림항에서 해양오염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 받고 해상을 확인한 결과 화물선 P호 주변에서 무지개빛 유막을 발견했다.

▲ 화물선 P호는 한림항 북방 약 0.6마일 해상에 묘박해 선박의 선수 경유탱크로 자체 기름이송작업 중 경유 약 300리터를 해상에 유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Newsjeju
▲ 화물선 P호는 한림항 북방 약 0.6마일 해상에 묘박해 선박의 선수 경유탱크로 자체 기름이송작업 중 경유 약 300리터를 해상에 유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Newsjeju

화물선 P호는 한림항 북방 약 0.6마일 해상에 묘박해 선박의 선수 경유탱크로 자체 기름이송작업 중 경유 약 300리터를 해상에 유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유흡착재 등을 이용해 유출된 기름을 수거하고, 연안구조정으로 방산작업을 실시하는 등 방제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기관장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한 뒤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 등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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