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에서 운항을 한 선장들이 줄줄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3척의 어선에서 A씨 등 선장 3명을 음주운항 혐의로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3명은 모두 선장으로, 지난 22일 제주 한림항 인근 해상에서 술에 취한 채 어선을 운항한 혐의다. 

당시 혈중 알콜농도는 A선장 0.130%, B선장 0.079%, C선장 0.059%로 측정됐다. 

해경은 해사안전법에 따라 3명의 선장에 대해 즉각 운항을 금지시켰으며, A선장에 대해선 해사안전법에 의거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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