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누범기간 중에 남성을 대상으로 유사강간과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유사강간', '사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비밀 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47. 남)씨에게 징역 5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특수협박죄로 징역형을 살고, 유사강간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던 오씨는 2019년 8월14일 밤 제주시 모 병원 정원에서 담배를 피우던 신장장애 2급 남성 A씨에 접근, 환심을 샀다. 

이튿날인 8월15일 오씨는 A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잠든 A씨를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아왔다. 

오씨는 A씨가 경마장 배팅에 관심이 많은 점을 악용해 "돈을 따게 해주겠다"고 속여 2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2019년 9월11일 오씨는 서귀포 식당가에서 또다른 남성 B씨를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만나 환심을 산 뒤 유사강간 했다. 9월22일은 B씨에게 속여 3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재판부는 "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처벌에 원하고 있고, 범행 정황과 상황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오씨에게 실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10년 취업 금지·10년 간 위치추적 장지 부착 등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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