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회장 현용주)는 25일 성명을 내고 제주자치경찰이 현재처럼 존속될 수 있도록 현행 경찰법에 특례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연합청년회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정부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했지만 이번 제주자치경찰 폐지로 제주의 청년들은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사전에 어떤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폐지하는 건 제주특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치분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년회는 "지방자치의 퇴행이자 제주역사의 과오가 될 국가경찰의 일원화에 대한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규탄하고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청년회는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도민 모두가 지혜를 모을 때"라며 "개정되는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에 제주자치경찰의 존속을 위한 특례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나, 제주도 내 관계자들이 하나같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청년회는 "이와 함께 제주자치경찰이 다른 시·도의 경찰사무 형평에 맞게 국가의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하는 특례조항도 신설해야 한다"며 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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