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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1동 주민센터 김정현

폭염이 한풀 꺾이나 싶더니 태풍특보와 폭염특보에 걱정이 많은 달이다. 이맘쯤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태풍처럼 8월에도 세금이 우리를 찾아왔다. 바로 균등분 주민세이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주소,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되는 일종의 회비의 성격이 되는 세금이다. 개인균등분의 경우 동지역은 6,000원 읍·면 지역은 5,000원이 부과되며 개인사업장의 경우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50,000원이 부과된다. 법인 균등분의 경우 법인의 자본, 종업원 수에 따라서 최소 50,000원에서 최대 500,000원 까지 부과된다.

올해 균등분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이며 주민세 납부는 금융기관 수납창구 또는 금융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된다. 그 밖의 방법으로 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 센터를 방문하여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ARS(1899-0341). 인터넷뱅킹,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사용하여도 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청 세무과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 센터에서 자동이체신청도 가능하다.

균등분 주민세는 소액이고 바쁜 일상에 치이다 보면 납기일을 놓쳐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납세자 여러분들께서는 조금만 신경 써서 주민세를 납기 내 납부하여 가산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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