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국회의원, 전기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개정안 통과되면 10kW 이하 주택태양광에서 생산된 전력도 한전에 판매할 수 있어

▲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10kW 이하의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에서도 남은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Newsjeju
▲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10kW 이하의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에서도 남은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Newsjeju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지난 26일에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발전용량이 10kW 이하의 일반용 발전설비에 대해서도 한국전력에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아냈다. 이에 따라 가정용 주택 태양광으로 만들어 낸 전기를 한전에 판매해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최근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보급을 대대적으로 늘리고 있다. 이 가운데 태양광 발전에선 주택 등에 설치해 사용하는 경우, 10kW 이하의 발전설비가 대부분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상 발전설비는 용량에 따라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자가용 전기설비, 일반용 발전설비로 구분돼 있다. 이 중 전기사업용과 자가용 전기설비만이 한전에 전력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일반용)는 개인 고객이 자기 자본으로 설치하게 되는데, 일반용 설비로 만들어진 전력은 우선 자가 소비로 상계처리된다. 허나 상계하고도 남은 전력은 한전에 송출되는데, 이 경우 전력을 판매하지 못한 채 한전에 무료로 송출만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상계되지 않고 한전에 송전된 전력량만 지난 2017년에 13만MWh에 달했다. 이는 약 37만 가구가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그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일반용 전기설비 또한 한전에 전력판매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재생에너지 발전에 참여하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다른 발전설비에서 만들어진 전력은 한전에 정식으로 판매될 수 있는 점과 비교해 볼 때 일반용 설비만 전력을 팔지 못하고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며 "더욱이 이는 국민 개개인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동참하는 뜻에 대한 정당한 대우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재호 의원은 “제주의 경우, 도내 전력사용량 대비 태양광 발전 비중이 2018년 기준으로 3.9%인데, 이는 전국 평균인 1.8%보다 2배 이상 높아 태양광 발전을 선도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해당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반용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제주도민에게도 혜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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