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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실 김윤영

1989년 처음 도입된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개발부담금,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데, 매년 국토교통부의 지역별 표준지지가를 기준으로 시군구에서 조사한 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를 비교하고 국토교통부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다음 감정평가사의 가격 검증 거친 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을 실시한 후 자치단체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공시하는 토지 단위면적당(원/㎡)의 가격이다.

공시지가는 1년에 2회 결정․공시되는데 1.1기준과 7.1기준 있다. 1.1기준은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7.1기준은 그해 상반기(1~6월)에 분할,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 사항이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공시지가가 개인의 재산권 행사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전과 이후에 토지소유주의 의견을 반영하는 의견수렴 과정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이다. 의견 제출은 공시지가 열람기간(7.1기준은 2020년9월1일~9월21일) 동안 열람된 공시지가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인터넷 및 읍면동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은 7.1기준 공시지가가 10월30일 결정․공시된 다음 2020년10월30일부터 11월30일(1개월)까지 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인터넷, 읍면동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의 경우 모두 법적으로 지정된 접수기간이 있으며 그 안에 접수된 내용만을 대상으로 한다. 접수된 의견이나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친 후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이번 7.1기준 공시지가는 9월1일부터 지가 열람이 실시되며 10월30일 결정․공시된다. 제주지역의 경우 최근 몇 년간 공시지가의 현실화율 반영으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토지소유자들의 각종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열람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또는 및 의견신청 기간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은 관심을 가지고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공시지가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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