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불법 무도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 1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또 다른 1명은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불법 무도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 1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또 다른 1명은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Newsjeju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는 이 시국에 밀폐된 공간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등 클럽 형태의 '야간파티'를 운영한 업소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불법 무도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 1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또 다른 1명에 대해선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자치경찰단은 지난 14일부터 24일까지 양 행정시와 합동으로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무도 유흥주점 11곳을 대상으로 주말 심야시간대에 특별점검을 벌이고 이 중 2곳을 적발했다.

자치경차단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1곳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음에도 특수조명시설과 무대를 설치해 손님으로부터 입장료 1만 2,000원을 받아 무허가로 불법 야간파티를 벌인 혐의다. 

또 다른 1곳은 실내포차에서 조명 및 음향시설을 설치한 뒤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를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무허가 클럽 등 고위험 시설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