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김혁동 의원, 4.3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발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에 이어 강원도의회에서도 개정안 촉구 결의안이 발의된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혁동 의원(더불어민주당, 태백2)이 오는 9월에 개회되는 제294회 임시회에 결의안을 대표발의해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7일에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이 135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공동 발의한 것으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문제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김혁동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더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혁동 의원은 "단순히 제주라는 지역에 한정된 아픔이 아니라 모두의 아픔이기에 조속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와 제주도민에 대한 명예회복 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강원도의회가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에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해 건의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와의 연대 및 협력을 통해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이끌어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넘어 통합과 평화의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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