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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동주민센터 주민자치팀장 한  경  훈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 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의 실질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보조비 신청, 희생자 및 유족증 발급 등 복지지원을 하고 있다. 복지내용은 생존 희생자로 결정된 자에게 도내 지정병원 약품대, 입원비 본인부담 100% 의료비 지원 및 장제비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생활보조비로 생존희생자 70만원, 희생자의 배우자 30만원, 만 75세이상 1세대 유족 10만원을 매월 지원해 주고 있다. 신청방법은 도내 거주자인 경우 주소지 읍·면·동,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 본적지 제주도 관할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유족진료비는 1954년 유족까지 지원이 되고 며느리 진료비는 1954년생 며느리까지 지원이 된다. 외래진료시에 본인부담액 중 30%가 지원이 되고 비급여인 경우는 본인부담 해야 된다. 그러나 본인부담액이 6천원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지원된다. 기타 복지혜택으로는 제주항공인 경우 제주기점에 한하여 생존희생자 50%, 유족 30%에 항공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도내 공영주차장, 제주항연안여객터미널(2부두), 제주항국제여객터미널(7부두), 절물자연휴양림(생존희생자 면제), 한라산국립공원(면제), 한라산수목원(면제)에 주차시 생존희생자 및 유족에게 50%에 주차료가 감면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문화관광시설 입장료, 관람료 등이 생존희생자 및 유족에 한하여 관람료가 무료이다. 또한, 희생자인 경우 양지공원 등에 화장 및 안장시 화장장 사용료가 무료이고,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매년 10월경부터 백신 소진시까지 도내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지난 해 4월1일부터 제주4.3특별법 제3조에 따라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결정된 생존희생자 및 유족에게 발급을 해 주고 있는데 신청방법은 도내에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 본적지 제주도 관할 읍·면·동, 국외거주자는 제주4.3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에는 신청서,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사진 2매(3×4)가 필요하고 신청자가 여러명 또는 대리인 신청시에는 위임장을 첨부하면 된다. 신청서는 읍·면·동에 비치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유족증” 검색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희생자 읍·면·동으로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유족신청을 하여 아직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분은 유족 또는 희생자가 추가결정이 된 후에 신청이 가능하다. 희생자증 및 유족증은 신청한 다음달에 제작해 본인에게 발급이 되는데 신청후 2개월정도가 소요된다. 유족진료증 소지자도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된다. 아직까지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신청하지 못한 희생자 및 유족들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여 복지지원을 받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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