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28일부터 게스트하우스 내 10인 이상 집합행동 금지명령 긴급 지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불법 무도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 1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또 다른 1명은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불법 무도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 1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또 다른 1명은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지난 27일 밝혔다.

28일부터 제주도 내 모든 게스트하우스에서 10인 이상 모일 수 없도록 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최근 게스트하우스에서 벌어진 불법 야간파티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2명이 발생하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긴급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확산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 행동이기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즉시 발동하라"고 지시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 내 전체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10인 이상 집합행동에 대한 금지명령을 발동하라”면서 “오늘(28일) 중에 전수조사를 벌여 파티가 예정된 시설을 파악해 개별적 금지명령도 단행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게스트하우스의 불법 야간파티와 숙박업소 등지에서의 ‘풀파티’에 대한 1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자치도는 자치경찰단과 함께 이날부터 불법 영업행위가 우려되는 숙박업소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장 지도점검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제주자치도는 집합금지 명령 이후 불법 야간파티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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