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이 원희룡 제주지사를 향해 고영권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영권 예정자는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공직후보자 재산 축소 신고, 변호사법 위반,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 제기됐다. 특히 농지법 위반 사실은 본인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무부지사는 농업을 비롯한 1차 산업을 담당하는 최고위직으로서 농지법을 위반한 후보를 임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도록 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하지 않으면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다.

제주도당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선 스스로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도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 공문서위조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현직 변호사인 후보가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 알고도 부정한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를 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무부지사 예정자로서 1차 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도 부족하지만 땀 흘려 일하는 농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후보로서 자격이 한참이나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고영권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도 실망스럽다. 이전 예정자들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격’도 ‘부적격’도 아닌 ‘미흡’ 판정은 원희룡 지사가 정무부지사 임명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됐다. 인사청문회가 임명절차를 위한 요식행위가 되지 않도록 실효성을 높일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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