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 제주자치도는 오는 9월 3일부터 14일까지 도내 모든 공공시설 운영을 임시 중단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2일 밝혔다. ©Newsjeju
▲ 제주자치도는 오는 9월 3일부터 14일까지 도내 모든 공공시설 운영을 임시 중단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2일 밝혔다. ©Newsjeju

현재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주도 내 모든 공공시설이 9월 3일부터 14일까지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다. 또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지역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지난 1일 오후 3시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중단되는 공공시설은 도서관과 체육관, 박물관, 미술관, 실내 체육시설, 경로당까지 포함된다. 단, 실외 체육시설인 경우엔 해당 시설을 운용하는 곳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개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주자치도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역을 단계적으로 늘려 나가기로 했다.

현재 제주에선 23개소의 다중밀집장소가 마스크 착용 의무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탑동광장과 중앙지하상가, 시외버스터미널, 부민장례식장, 누웨모루거리, 한라수목원, 중앙병원 장례식장, 이호테우해변, 함덕해수욕장, 월정리 해안, 구좌 하나로마트, 협재해수욕장, 한림공원, 하귀 하나로마트, 자구리해안, 한빛장례식장,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송악산, 오설록티뮤지엄, 산방산탄산온천, 성산일출봉, 일출랜드, 제주민속촌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일 "코로나19의 최강 백신은 마스크"라며 "전 도민과 관광객의 마스크 착용을 위해 도내 다중밀집장소를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로 지정하고, 선제적인 권고와 계도활동을 펼쳐달라"고 제주자치경찰단에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경찰단은 지구대와 파출소 7개소별로 위 23개소의 순찰 구역을 나눠 2일부터 제주자치도와 함께 합동 방역순찰에 나선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이용객이 많은 장소와 시간대에 1~2시간씩 거점순찰을 실시하고,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연합청년회와 자율방범대, 자치경찰단주민봉사대 등 민간 협력단체와 합동으로 순찰을 진행한다. 민간협력단체와 합동순찰이 이뤄지는 장소는 탑동광장, 누웨모루거리, 함덕해수욕장, 협재해수욕장, 자구리해안, 송악산 일대, 성산일출봉 등이다.

제주자치도 최승현 행정부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주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를 위한 최대고비”라고 강조하면서 “분야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 이행여부 점검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생활방역위원회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선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단 각 시설의 특성과 운영형태 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전통시장과 공공청사 및 시설·대형마트·종교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오늘(2일) 중에 고시·공고된 후 9월 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전했다.

현재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돼 있는 곳은 12종의 고위험시설이다.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지엑스류),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 300인 이상, 뷔페를 포함한 결혼식장, PC방, 대중교통, 비행기, 공항만이며, 실내관광시설 이용자 및 관리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9월 3일부터는 전통시장과 공공청사시설, 식당, 대형마트, 카페, 종교시설, 공연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어린이집, 일반주점, 콜센터, 독서실, 기타 방역당국 및 소관부서가 인정하는 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