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감귤조수입 8000억 달성
드론활용 수확현장 단속, 사전 당도검사, 주요도로변 거점단속으로

서귀포시는 금년도 감귤조수입 8000억 달성을 위해 추석절을 노린 덜 익은 감귤 출하 등 극조생 비상품감귤 유통 출하 사전 차단에 모든 행정력을 쏟아 부을 예정이다.

우선 올해 민간인 감귤유통지로 단속 요원을 16명 채용해 오는 8일부터 단속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또 지속적인 단속에도 비상품감귤을 상습적으로 출하하는 선과장을 전담하는 단속반도 구성해 투입한다.

주요 단속 방법으로는 자치경찰과 협조해 상창교차로, 수망사거리 등 주요도로변에 검문소를 설치해 감귤운반 화물차량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제주시산을 서귀포시산으로 표시하는 원산지 위반 단속과 비상품감귤 유통에 대한 선과장 추적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단속반이 10월 10일 이전에 출하하고자 하는 농가나 상인에 대해 사전 당도검사를 실시해 8브릭스 미만의 비상품 감귤이 출하되지 못하도록 출하 전 사전검사를 시범 추진한다. 사전검사 미이행, 비상품감귤 유통 농가 및 선과장에 대하여는 각종 보조사업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드론을 활용해 극조생감귤 재배마을 중심으로 수확이 진행중인 과수원을 조사해 후숙여부와 유통되는 선과장을 추적해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위반 사실 적발 즉시 현장에서 확인서를 징구 후 과태료를 부과하고, 비상품감귤 출하 2회 이상 적발 시 품질검사원을 해촉해 선과장 운영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특별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노지감귤 포전거래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나타남에 따라 비상품감귤 유통을 사전 차단해 감귤 농가들이 역대 최고의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감귤 농가에서도 성숙기 및 수확기 품질향상제, 부패방지 칼슘제 살포 등 감귤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열매솎기, 수상선과 등을 통하여 비상품 감귤이 시장에 나올 수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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