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당했다며 10억원 손배소송
법원 "허위주장 검토, 인정할 수 없어"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김성재(사진=SBS 제공)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1995년 사망한 가수 '듀스'의 멤버 고(故) 김성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전 여자친구 김모씨가 당시 약물 분석 전문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2일 김씨가 당시 약물분석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검토했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김성재는 1995년 11월20일 스위스그랜드 호텔 별관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오른팔에는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있었고, 시신에서는 동물 마취제인 졸레틸이 검출됐다.

당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씨는 살해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음에도 A씨가 강연과 언론매체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을 김성재 살해 용의자인 것처럼 말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25년 전에 졸레틸이 마약인 것으로 의견을 냈으면서 향후 독극물이란 것을 밝혔다고 인터뷰를 했고, 이로 인해 마치 김씨가 타살의 범인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이 김씨 측의 주장이다.

<뉴시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