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7일부터 도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현장방문 접수 시작
9월7일~11일까지 방문접수는 '5부제' 시행···14일부터는 일괄 접수 가능
온라인 신청 경우는 9월5일부터 '5부제' 없이 가능해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7일부터 도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현장방문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씩 적용된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현장방문 신청은 기간 별로 나뉜다. 9월11일까지는 세대주(신청인)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9월14일부터는 5부제가 해제된다.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는 ▲9월7일 1, 6 ▲9월8일 2, 7 ▲9월9일 3, 8 ▲9월10일 4, 9 ▲9월11일 5, 0이다. 예를 들어 9월7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인 41년생, 46년생, 51년생, 56년생 등만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기간에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행복드림포털'에 접속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경우는 9월5일부터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 적용을 받지 않고 신청가능하다. 

지원금 신청대상은 올해 7월29일 0시 기준으로  제주도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세대와 외국인등록 명단에 등재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가 해당된다. 

또한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에 미등재된 출생자(7월 29일 0시 이전 출생)와 결혼이민(F-6) 이외의 체류자격을 지닌 결혼이민자 등도 지원 요건 충족 시 이의신청을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세대원 1인당 10만원으로, 신청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된다. 빠른 경우 신청 다음날 문자로 처리 결과를 통보하고 세대주 계좌로 지원금이 나간다. 

제주도 관계자는 "잇따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재난긴급생활지원금 현장방문 신청 창구(읍면동)의 발열감시 및 방역을 더욱 강화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행복 드림포털'을 통해 확인가능하다. 상담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한편 제주도는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통해 8월24일부터 9월2일까지 열흘간 지원대상의 약 58%에 달하는 총 16만 세대·390억원을 지급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