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교조 항소에 손 들어준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법외노조의 어두운 터널에서 고초 겪은 교사들에 박수"
제주교사노동조합 "대법원 판결,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자행한 부당탄압 회복한 것"
민주노총제주본부 "빠른 시일 내 전교조 법적 지위 회복해야"

▲ 뉴스제주 자료사진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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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 교직원 노동종합(이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사안이 7년 만에 뒤집혔다.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대상으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원심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과 제주교사노조,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은 성명을 내고 환영의 박수를 보냈다.

3일 오후 이석문 교육감은 "전교조 합법화의 길이 열린 것을 환영 한다"며 "정의로운 판결을 내린 대법원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법외노조의 어두운 터널 속에서 고초를 겪은 전교조 교사들에게 축하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외노조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전교조와 고용노동부의 갈등은 2013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해직교사들을 제외하라"는 시정요구를 했고, 전교조는 받아드리지 않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법외 노조' 통보에 나섰다.

법외노조 처분에 불복한 전교조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14년 1심과 2016년 2심 모두 고용노동부에 손을 들어줬다. 전교조는 상고했고, 2019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넘어가 심리가 이어져왔다. 

이석문 교육감은 "법외노조 처분은 촛불의 시대 정신에 배치되는 구시대적 산물이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사들의 노조 활동을 더욱 따뜻하게 바라보고, 존중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대법원 판결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자행한 부당한 노조 탄압과 말살 정책을 원상 회복시킨 것"이라며 "오늘 판결에 따라 지난 정권에서 전교조 탄압과 법외노조 처분에 앞장섰던 이들은 사과에 나서야 한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민주노총제주본부 역시 환경의 박수를 보냈다. 

이들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살려 빠른 시일 안에 전교조 법적 지위를 회복하고, 해직된 34명의 복직 등 행정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며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을 폐기하고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일반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3일 대법원이 법외노조 처분 무효를 판단했지만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판결을 기다려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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