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사퇴"
정의당 제주도당, 8일 검찰 고발 예고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 예정자.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과 공직후보자 재산신고 축소, 변호사법 위반 고발문제, 증여세 탈루 문제 등이 제기됐음에도 임명된 고영권 제주정무부지사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이 잇따라 강도 높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오는 8일 검찰고발을 예고했고, 농민회는 '사퇴' 를 요구했다.

7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은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사퇴하고 원희룡 지사는 농민에게 사과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농업과 농민을 무시하고 괄시해온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이번엔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스스로 실토한 고영권 정무부지사 임명을 강행했다"며 "우리 농민들은 고영권 정무부지사의 사퇴가 최선의 방법이고, 경찰 수사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도 농민회 등에 따르면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올해 8월28일 열린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농지법과 국가 보조금법 위반 행위라는 지적에 동의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법 위반 사실을 실토했다. 

당시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경자유전 원칙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부지사 임명 여부와 관계없이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제주도정은 투기를 막고 농지기능 강화를 위해 2015년 5월 '경자유전 원칙'을 바탕으로 한 '제주 농지기능관리 강화방침'을 발표했다. 이어 농지이용 실태를 특별조사하고 '농지기능관리강화 운영지침'을 마련해 농지취득 자격 증명에 대한 발급신청 기준을 강화하는 등 농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시행 중이다. 

농지기능관리강화 대책 이후 2015년 3427㏊에 달하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면적은 2016년 2763㏊, 2017년 2039㏊, 2018년 1734㏊, 2019년 1431㏊로 해마다 급감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영권 정무부지사의 농지법 위반 위혹에 도 농민회 측은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후보자가 어떻게 제주도 정무부지사 후보에 나설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농지 보호 원칙을 내세우는 원희룡 지사가 고영권 정무부지사를 임명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지법을 위반한 인사가 제주도 농업 분야를 관장하는 수장으로 온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땅 투기 의혹을 불러온 고영권 정무부지사가 과연 농업을 대변하고,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지 깊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이들은 또 "사실상 농민에게 농지는 '목숨'과도 같다. 농민의 목숨과도 같은 농지를 이용해 불법으로 직불금을 타먹고도 어떻게 제주도 1차 산업을 관장하는 정무부지사 자리를 수락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임명을 강행한 원희룡 지사는 농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오는 8일 오전 고영권 정무부지사의 검찰 고발을 예고했다.

제주도당은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도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이 있음에도 임명됐다"며 "정무부지사는 1차 산업을 담당하는 최고위직으로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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