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가을철 바다낚시 성수객들이 모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해경이 특별단속에 나선다.

7일 제주해양경찰서는 오는 30일까지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불시에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9월13일까지는 '홍보·계도' 활동과 9월14일부터 ▷기초 안전질서 위반 행위(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허위신고, 정원초과 등) ▷영업(금지)구역 및 영업시간위반 ▷음주운항(선내 승객 음주) ▷항내 과속운항 ▷불법 증개축·안전검사 미필 등  '5대 안전 위반행위 중점 단속'으로 이뤄진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낚시어선업자 및 이용객 스스로가 법령을 준수하고, 구명조끼 착용 등 기초 해양안전의식을 갖으려는 인식변화가 사고예방에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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