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중앙로 등 교통 혼잡 및 민원 다발 지역에 CCTV가 추가로 설치되면서 오는 10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이 강화될 전망이다. 

제주시는 올해 1월부터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 및 동지역 등 총 21대의 고정식 CCTV를 추가로 설치했다고 7일 밝혔다. 

CCTV가 설치된 장소는 애월읍 하귀 택지개발지구(2), 조천읍 조와로(1), 이도2동 이도광장교차로(1), 연삼로(2), 제주시농협 광양지점 앞(1), 아라동 첨단 과학기술단지(3), 용담1동 미래컨벤션센터 인근(1), 용담2동 해태동산 인근(2), 일도1동 중앙로 보성빌딩 앞(1), 이도1동 동문시장 현대약국 앞(1), 노형동 본죽사거리 인근(2),오일장 입구(1), 외도초(1), 인화초(1), 동초교 후문(1) 등이다. 

이로써 지금까지 설치된 관내 CCTV 개수는 총 242개로 늘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설치된 21개 CCTV에 전기 및 통신분야 인입이 완료되면 전광판 표출, 안내문 배부, 현수막 게첨 등 9월까지 시민홍보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시범운영 과정을 거친 뒤 10월부터 단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약자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CCTV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해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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