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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면사무소 고동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수명은 얼마나 될까?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은 충청남도 예산의 수덕사 대웅전으로 고려시대인 1308년도에 건립되었다. 건축물이 700년이나 버텨왔다는 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고, 보통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30~40년을 기준으로 재건축을 하거나 철거를 하게 된다. 우리나라 도시의 아파트는 대부분 벽식 구조로 배관 및 배선을 구조체를 관통하여 설치하거나 벽 내부에 설치하기 때문에 재건축이 아니고서는 배관 등 내부 설비의 교체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아파트가 해외에 비해 수명이 짧은 이유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 및 전국토의 개발로 인하여 이때, 많은 건축물이 대량으로 지어지게 되며 이 당시 지었던 많은 건축물들이 현재 내구연한이 이미 지나거나 가까워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 쾌적, 미관, 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축물관리법」이 재정되었으며,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 중 건축물의 철거가 대대적으로 변경되었는데, 과거에는 단순히 철거 신고만 하고 건축물을 해체하였으나 앞으로는 규모에 따라서 허가, 신고로 구분을 두었고, 연면적 500㎡ 미만, 높이 12M미만, 3개 층(지하층포함) 이하인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 해체공사 시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건축물 해체 허가나 신고 시에는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며, 이 중 해체 허가는 반드시 해체계획서를 기술사, 건축사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 제출하도록 개정되었다. 만약, 건축물 해체 허가나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건축물을 무단으로 철거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당초 건축법은 과태료 최대 30만원) 건축물을 철거 할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사전에 절차를 이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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