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 길었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취소소송 지난 9월 3일에 마침표
전교조 탄압 저지 제주지역공동대책위 "지난 7년간 피해, 원상회복시켜야 할 것" 요구

▲ 전교조 탄압 저지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가 8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정부에 지난 7년간의 피해에 따른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Newsjeju
▲ 전교조 탄압 저지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가 8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정부에 지난 7년간의 피해에 따른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Newsjeju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7년여 간의 법정 투쟁을 벌인 끝에서야 노조로서의 공식 지위를 되찾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24일에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 처분하자, 이에 같은 날 전교조가 통보 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그 결과가 7년이나 지난 올해 9월 3일에서야 확정됐다.

7년 간의 소송 과정에서 전교조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식 노조로 인정됐다가 법외노조로 분류됐다가를 6차례나 번복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다 올해 9월 3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종적으로 노동부의 처분을 취소시켰다.

민주노총제주본부 등 제주도 내 2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전교조 탄압 저지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이하 전교조제주공대위)'는 8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지난 7년간의 피해에 따른 원상회복을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전교조제주공대위는 "10년 전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이 전교조 탄압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박근혜 정권에서 고용노동부가 칼날을 휘둘러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지 7년여 만에 마침표를 찍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며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진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제주공대위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이 국정농단 사법 거래의 산물임이 만천 하에 드러난 후에도 정부는 그 책임을 사법부와 입법부에 미뤄왔다"며 "그 결과, 대량 해직이 발생하고, 노조 전임자에게 직위 해제 등이 내려지는 등 노조의 기본권리를 박탈당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때문에 국가는 전교조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마땅하며, 7년 간의 피해를 신속히 원상회복 시켜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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