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마스크 미착용 '업무방해'로 12명 입건하고 1명 구속

마스크를 착용한 돌하르방은 공항 도착장 2곳과 주차장 등 주변 9곳, 제주시 해태동산 2곳과 주요관광지 등이다. 이번 조치는 제주의 상징인 돌하르방에 마스크를 씌움으로써 입도객의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됐다.

제주도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 내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주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올해 10월13일부터는 과태료도 부과된다. 

8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6일 마스크 착용 거부를 일삼은 A씨(35. 남)를 구속하는 등 총 1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3일 제주시내 모 병원 로비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한 채 발열체크 마저 무시했다. 

병원 보안요원은 A씨에게 마스크 착용 등을 권했다. 격분한 A씨는 소리를 지르며 손소독기를 던지려는 시늉을 하며 위협을 가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수사과정에서 A씨는 유사 여죄가 확인되는 등 상습성이 인정돼 결국 구속됐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갈등을 빚은 사례는 더 있다. 대중교통(버스, 항공기) 내 마스크 미착용 시비로 총 6명이 형사입건 됐고, 다중이용시설(병원, 대형마트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으로  시비로 인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6명이 입건 됐다. 혐의는 모두 '업무방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주경찰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 협박을 일삼거나 다중이용시설의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엄정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은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정부권고안이 내려진 기간인 5월26일~8월31일 동안 총 마스크 미착용 건으로만 203건의 112 경찰신고가 접수됐다. 

앞으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벌금이 부과돼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해당 내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사안으로, 오는 10월12일까지는 계도기간이다. 올해 10월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