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자 소속, 실명, 퇴직금액 등 해당 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 노출
해당 부서에만 보내야 할 정보, 도내 29개 부서 및 기관에 일괄 송부해버려

제주특별자치도청.
▲ 제주특별자치도청.

서귀포시청에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자치도청은 도감사위원회가 올해 3월 23일부터 4월 6일까지 실시한 '2020년도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징계기준 등 운영실태 특정감사'에 따른 처분요구서를 제주도청 내 특정 부서와 제주도개발공사 등 29개 부서 및 기관에 일괄 발송했다.

처분요구서엔 감사결과 적발된 비위행위자에 대한 소속 부서와 실명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 사안이다. 도감사위에선 처분요구서에 해당 부서명과 실명을 적어 발송해야 담당 기관에서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정보가 담긴 문서를 비위자가 속한 해당 기관에만 보고해야 할 것을, 29개 부서 및 기관에 일괄 송부해 버렸다는 점이다. 서귀포시청 경우처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건 아니었으나, 특정 기관의 비위 행위자가 누구인지 해당 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에서 알게 돼 버린 셈이다.

▲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속 부서와 직책, 실명, 퇴직금액 등이 고스란히 적시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처분요구서를 도청 일부 부서 및 유관기관 등 29곳에 일괄 발송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청이 소속 부서와 직책, 실명, 퇴직금액 등이 고스란히 적시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처분요구서를 도청 일부 부서 및 유관기관 등 29곳에 일괄 발송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Newsjeju

제주도감사위는 A기관에서 해당 기관의 소속 직원 ㄱ씨가 음주운전 경력이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 채 운전직 8급으로 채용한 사실을 적발해 냈다. ㄱ씨는 과거 2007년과 2009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데도 2012년 2월에 운전직으로 전환 채용됐다. 그러면서 감사위는 처분요구서에 ㄱ씨의 실명과 해당 기관명을 가림이 없이 그대로 적시했다.

또한 B기관에서 2명, C기관에서도 1명의 비위 행위자에 대한 해당 기관명과 소속부서, 실명을 노출시켰다. B기관은 ㄴ씨의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따른 징계처분이 적절치 않았고, ㄷ씨는 면허정지를 받았으나 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다. C기관에선 아예 ㄹ씨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 자체를 기관에서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D기관의 ㅁ씨는 지난 2015년에 인사처리 업무 부적정으로 중징계를 받은 뒤 연이어 2016년에도 공사물품 횡령 관리감독 소홀 건으로 또 다시 중징계 처분을 받아 그 해 인사위원회를 거쳐 명예퇴직 처리됐는데,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수가 노출됐다.

제주자치도청은 이러한 개인정보들이 담긴 문서 중 ㄱ씨에 대한 처분요구서를 A기관에게만, 다른 경우에서도 해당 기관에게만 송부했어야 했으나, 이를 29개 부서장 및 유관기관 단체장에게 일괄 발송해버렸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청 관계자는 "각 부서장 외엔 열람할 수 없는 비공개 문서인데 어떻게 (기자가)알게 됐는지 모르겠다"고만 답할 뿐 타 기관에 발송하게 된 경위에 대해 해명하지 않고 있다.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 관계자 역시 "도청 관련 부서와 대화를 통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원칙 상으론 특정 기관의 비위자에 대한 문서는 타 기관에 발송될 수 없는 게 맞다"고만 답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