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자치경찰단·행정시·읍면동과 단속반을 편성 운영...10월까지 특별단속

제주도가 불법 산림훼손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을철 불법 산림훼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산림피해 현황을 보면 총 29건 2.42ha(불법 산지전용 25건, 무허가 벌채 4건)다.

이에 제주도는 자치경찰단·행정시·읍면동과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중점 단속사항은 △불법 임산물 채취 △불법 산지전용 행위 △인·허가지 경계구역 침범 △불법 진입로 개설 등 산림 형질 변경 △무단 벌채 및 도벌 △고의적 농약 투입으로 조림수종 고사 △재선충병 감염목 위장 행위 △소나무 이동제한 위반 등이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를 위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정기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면서 “도민들이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해 산림훼손 방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 내 불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 사항은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 굴․채취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불법 산지전용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소나무류 불법 이동(운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산림 내 쓰레기 투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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